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26
  2. 위원회2026.2.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부득이하게 관련 소송을 거쳐 실제 폐기물처리업을 신청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연장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총 연장기간이 2년인 폐기물 최종처분업ㆍ종합처분업과 달리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경우 총 연장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