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0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이하 “공항등”이라 함)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인 각 지방항공청이 항공교통관제사(“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포함함.

누가 냈나요?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10월 19일에 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이하 “공항등”이라 함)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인 각 지방항공청이 항공교통관제사(“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채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교통 환경 변화, 그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 등의 개정에 따라 각 공항등에 권장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항공교통관제사의 증원은 이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