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5.12.19
  2. 본회의2026.3.12
  3.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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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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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