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12.19
- 본회의2026.3.1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 2026-03-12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2026-03-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