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7
- 위원회2024.12.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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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주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