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이자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그 제정 또는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거래 분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개별 근거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감독하고 있는데, 각 근거법률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ㆍ개정 요청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ㆍ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