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방송공사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도 이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