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28
  2. 위원회2024.10.2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과 인접한 섬 지역은 육지와 달리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하여 다량 유입됨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업무 부담이 더욱 과중한 실정으로, 섬 지역에 대하여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