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2024년 9월 10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는 그 파급력이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어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5년 주기의 기본계획으로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내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20년 단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여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장기-중기-단기로 분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아울러 계획의 평가 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향후 계획을 포함해 제출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