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7월 31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4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3월 12일 처리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ㆍ소방ㆍ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