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5.9.24
  2. 본회의2025.10.26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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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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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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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자 함.

또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활용이 미흡하므로 요청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지 않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9조제12항).
  2. 나.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며, 요청시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과세정보의 사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3. 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법률 제20856호 제25조의2 및 제4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