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 통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3월 30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4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교육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5인 · 9월 18일 최근 진행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및 제22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