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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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혹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하고 있음.
2023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함.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OECD도 2025년 3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주거비 부담을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함.
실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이듬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