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9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감사청구권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청구의 대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하지 못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법ㆍ부당한 행위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경우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