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민족의 역사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임.
그러나 현재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 등 위기에 직면한 상태임.
특히,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탄소 저감을 위한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도모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
-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ㆍ가공시설의 구축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1조).
-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한우농가 역시 탄소 저감에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