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누가 냈나요?
김상욱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4년 11월 4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상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9일 최근 진행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을 독점 처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사업 수익만을 우선시한 부실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의 유치를 원활히 하고 소각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