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9
  2. 위원회2026.9.30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5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