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등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2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4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