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정부 제출2025년 12월 2일 처리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