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4
- 위원회2025.12.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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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90%에 달하는 등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출 연체율 및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OECD 38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업종ㆍ지역ㆍ연령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ㆍ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