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1. 발의2025.6.27
  2. 위원회2025.6.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22인

국민의힘 11명 ·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각종 트라우마 경험이 누적되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자살 등 중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됨.

또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활성화로 의료-비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나머지 4문단 보기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 및 상담서비스 담당 주요 인력으로 심리사와 상담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미를 비롯하여 EU 주요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에서는 심리사와 상담사를 별도의 자격으로 운영하여 각각의 고유한 지위를 보장하고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이처럼 심리사와 상담사의 역할이 구분되며 그 교육 및 수련 과정이 상이하므로, 본 법안에서도 마음건강상담사와 마음건강심리사를 구분하여 하나의 법안에 포함함.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그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2. 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시험관리, 교육인증관리, 실무수련인증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자격관리원을 둠(안 제4조).
  3. 다.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각각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실무수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원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
  5. 마.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음건강심리ㆍ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1. 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업무를 개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2조).
  2. 사. 1급 마음건강심리사 및 1급 마음건강상담사에게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아.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보안조치 의무 등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4. 자. 전문성 및 품위유지,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마음건강심리ㆍ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