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정성국 의원 등 의원 14명이 2025년 10월 2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성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5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장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ㆍ지자체가 학부모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