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국세, 관세, 지방세 또는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의 증가 추세에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법무부장관이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