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ㆍ돌봄 및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