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4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규모는 약 200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공사비 상승, 금융경색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초기 인ㆍ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많고, 동일한 법령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 차이가 있어 인ㆍ허가 행정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주요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ㆍ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