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4인
더불어민주당 4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4명 보기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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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 이미 수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주민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 약 29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음.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매년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의무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준 할인율보다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 마. 지방시대위원회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의 기준이 되는 할인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예산 및 기준 할인율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