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4인

더불어민주당 4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4명 보기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 이미 수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주민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 약 29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음.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매년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1.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의무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3.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준 할인율보다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4.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5. 마. 지방시대위원회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의 기준이 되는 할인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예산 및 기준 할인율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