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아가, 해당 법의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혼선으로 공개모집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 이는 장애인 학대 등에 관한 감시ㆍ시정권고 기능을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