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3
- 위원회2024.6.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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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경우 행정수요 등 여건이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시, 군, 구에 포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추진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