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인 실업이나 고용불안으로부터의 안전망이 부실해 질 수 있음.
이에 국가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