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장려하기엔 명확성과 지속성의 담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됨.
이에 하천수의 사용 허가 대상과 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열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5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