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4년 12월 10일 처리
- 정부 제출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생물·무기물질·유기물질 등에 관한 수질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에 정리되어 있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돗물, 먹는샘물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플라스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별도의 수질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함.
이에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먹는물 등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제5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