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5.1
  2. 위원회2025.5.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주 5일제 근무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 또는 기업들이 1주간 4일제 근무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들의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일주일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6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