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1
- 위원회2025.5.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 2026-09-0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 2026-09-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9-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2026-09-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주 5일제 근무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 또는 기업들이 1주간 4일제 근무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들의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일주일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6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