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어민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등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인력난 심화, 농산물 가격하락과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농어업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임.

특히 고물가ㆍ고금리의 지속으로 농어민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조합법인의 경영여건은 악화되는 등 농어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가 가시화되는 위기 속에서 이들 지방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법인의 활동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취득 또는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9조제3항).
  2. 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3. 다.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4. 라.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