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23인

국민의힘 12명 ·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특례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로 한정하고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의 시·군 지역) 내지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 시ㆍ군 지역)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