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5
  2. 위원회2026.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조사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해당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90조제3항제1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