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31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법인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외국 국적의 개인 등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외국인투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불명확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거래 구조의 다변화로 우회ㆍ간접 지배 형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시장ㆍ거래 관행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