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하는 경우 계약자의 손실부담에 관한 근거가 없어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계약 승계과정에서 부실계약을 이전받는 보험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에 보험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보험회사가 이전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금액의 삭감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강제적 계약 이전만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의 결정처분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