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기관 사업의 AI 학습용데이터, 제공하게 돼요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10월 1일 처리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아 유통 과정의 가공 등으로 인하여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직접 만들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로 유통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해당 결과물 자체에 코드 또는 문자ㆍ부호 등을 삽입한 비가시적 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생성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생성 사실을 고지ㆍ표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고지ㆍ표시를 훼손 또는 위작ㆍ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제42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