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의회공제회법안

  1. 발의2026.6.10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 심의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임기 종료 또는 낙선 시에 소득이 단절되는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방의회 사무처ㆍ사무국ㆍ사무과 등 사무기구의 직원은 기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대상이기는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복지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도 가입할 수 있는 공제회를 설립하여 회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지방의회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지방의회공제회의 정관으로 주된 사무소 및 지부,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부담금 및 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다. 지방의회공제회에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등의 사항을 의결함(안 제8조).
  4. 라. 지방의회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5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둠(안 제10조).
  5. 마. 지방의회공제회는 급여의 지급,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자산운용 등의 사업을 함(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