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4.12.9
- 본회의2024.12.10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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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고 회원 의결권·선거권 제한요건을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금고·중앙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권·의안제안권을 부여하는 등 총회·이사회 운영을 개선하며, 중앙회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상임임원에게 이관하는 등 금고·중앙회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에 실시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상급기관의 감독권을 강화하며, 회원에게 이사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청구권을 신설하는 등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금고 회원의 의결권·선거권 제한요건에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추가함(안 제9조제5항).
- 나. 대규모 금고 총회 개의 특례의 적용 기준을 “재적회원 300명 초과 금고에서 15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서 “재적회원 500명 초과 금고에서 25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로 변경함(안 제13조 및 제35조제6항).
- 다. 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지도·감독을 위한 총회 소집요구권 등을 신규 부여함(안 제14조제7항·제8항).
- 라. 금고·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전자통지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제1항).
- 마. 금고 총회 의결사항 중 해산·합병, 임원의 선임·해임을 회원 투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임원의 해임은 의결정족수를 투표한 회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머지 23개 항목 보기
- 바. 금고·중앙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신규 부여함(안 제17조제3항·제4항 신설 및 제60조제4항).
- 사. 대규모 금고에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함(안 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 아.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당선자 결정기준을 과반수득표제에서 최다득표제로 변경하고, 최다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등).
- 자. 금고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의2 신설).
- 차. 임원 선거운동시 제한행위 및 선거운동방법 규정을 대의원 선거에도 적용함(안 제22조).
- 카. 공명선거감시단 설치 의무를 삭제함(안 제23조).
- 타. 직장금고 이사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의무를 면제함(안 제23조의2).
- 파. 회원에게 이사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청구권을 신규 부여함(안 제26조).
- 하. 금고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함(안 제28조제5항).
- 거. 금고 잉여금 중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배당금 산정 기준을 출자좌수에서 출자액으로 변경하며, 배당 상한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5조).
- 너. 중앙회 회장의 상임이사 성과평가 권한을 이사회 소속으로 신설되는 성과평가위원회로 이관함(안 제60조의2 신설).
- 더. 중앙회 이사수를 21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9명 이상을 전문이사로 선출하도록 하며, 이사 총원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64조).
- 러. 중앙회 회장의 중임·연임을 제한함(안 제64조의2제5항).
- 머. 중앙회 회장의 중앙회 대표권 및 업무총괄권과 직원 인사권 중 승진·전보·인사교류에 관한 권한을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이사·전무이사·금고관리위원장 등 상임임원에게 이관함(안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66조제1항).
- 버. 금고감독위원장 및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시키고, 금고감독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64조제1항 및 제79조의2·제79조의3).
- 서. 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한국은행·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72조제1항제4호).
- 어. 중앙회 및 금고의 부실채권 매입·처리를 전담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절 신설).
- 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중앙회의 일부 간부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함(안 제74조의2제1항 단서).
- 처. 대규모 금고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함(안 제76조제3항).
- 커.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등에 실시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80조의2 신설 등).
- 터.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안 제84조).
- 퍼. 금고 임원선거 자수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 특례의 대상을 “후보자·배우자, 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거짓 방법으로 수령·승낙한 사람”을 제외한 자가 “이익·직위 등을 수령·승낙”한 경우만 남기고 삭제함(안 제87조).
- 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시이사장선거일 개정(3월 두 번째 수요일 → 첫 번째 수요일) 사항을 반영함(안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