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관계 및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살인으로 종결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현재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신체적, 물리적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인 수습만 가능한 실정임.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등의 협박과 비난 외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벌불원을 하게 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면서 가정폭력범죄 외에도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가정폭력등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여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인한 사상자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3 신설, 제9조, 제9조의2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