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천호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분야 개발협력을 위해 국제농업 및 산림 분야 개발협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농업 및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 시 더 큰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선 농업분야 ODA를 통해 전문인력양성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기에 해외농업과의 ODA연계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 종합 기본계획과 연관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2.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8조제4항 신설).
  3.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투명한 시행과 관련 정책에 대한 사업을 평가할 수 있음(안 제3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