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13
- 위원회2025.2.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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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4세 미만의 자녀도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혜택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