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31
  2. 위원회2025.8.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과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 취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은 개인의 결핍 또는 일을 쉬고 온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고, 6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2일만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출산과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75호 각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제3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