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0
- 위원회2025.12.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 2026-04-3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4-12-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하고 원산지 자율증명 허용 또는 증명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원산지인증수출자 대상 점검 결과 약 49%의 기업이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2년마다 원산지 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