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29
- 위원회2025.9.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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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통칭 ‘인터폴’)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근거나, 외국 또는 인터폴과의 상호 인력 파견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共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협력 활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