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캠핑용자동차 등의 경우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주차장 무단 점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노상ㆍ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