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12.30
- 위원회2025.12.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하여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저출산ㆍ고령화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성과기반 사업구조로 국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편익 제고 및 국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회성과보상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사회성과보상 심의위원회의는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선정함(안 제8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정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 사.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0조).
- 아. 운영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운영기관과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전문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비 및 성과보상금을 지급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