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8
  2. 위원회2026.9.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영어민 등에 대한 어업권 등 취득세 감면, 어업법인의 영어ㆍ유통ㆍ가공을 위한 부동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ㆍ판매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수산업분야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어촌지역의 신규 인력 유입과 어업법인 설립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회원조합 교육ㆍ지원사업 확대 및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ㆍ 적정 가격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함.

이에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9조).
  2. 나.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2조).
  3.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