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운영 중단 및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금의 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그 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교통 과태료ㆍ범칙금 수입은 자율주행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재원 조성 기간이 한시적으로 묶여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현장 이탈을 막고 응급의료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응급의료기금 정부출연 재원으로 계상되는 교통 과태료ㆍ범칙금 예상수입액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과태료에 대한 재원 조성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9호 및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