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8
  2. 위원회2026.9.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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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폭염ㆍ한파ㆍ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융자 등 금융지원만 이루어질 뿐, 재난의 유형과 피해 양상에 맞는 시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폭염이나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는 달에는 소상공인이 냉난방 에너지비용의 급증이라는 고정비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나 이를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상법」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소상공인이 부담한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0 신설).
  2.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난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11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